경제꿀팁
자동차세, 환경개선부담금 l 1월 세금 할인 혜택 - 연납신청 방법
경제꿀팁훈
2023. 11. 19. 10:37
차를 가지고 있으신분들은 확인해봅시다.
매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정기적으로 납부해야되는데요
이것을 연납 신청 후 정기과세분 합산해 일시 납부하면 신청기간별로 할인율이 적용돼요.
- 자동차세
1월 / 3월 / 6월 / 9월에 선납할 수 있고 각각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아요.
1월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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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분의 9.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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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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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분의 7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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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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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분의 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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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월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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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분의 2.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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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세액 10만원 미만은 1월,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
=>23년 7%, 24년 5%, 25년 3%로 공제율이 감소한다고하니 그 전에 왕왕 써먹기!
- 환경개선부담금
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연 2회(3월, 9월) 납부하는 세금
1월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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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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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월 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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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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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연납 신청방법
1.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main/) 접속
2. 부가서비스 - 자동차세 연납 신청

간단하쥬??
